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과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지금도)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검증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난을 고려해 세무조사 배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등 세금납부·체납처분을 최대한 유예하는 제도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납세·체납처분 등을 유예하는 세정 지원 방안을 시작했다. 도·소매업 6억원, 음식·숙박업과 제조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미만 등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 방안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김 청장은 또 간담회에서 올해 혜택 범위를 넓힌 납세담보 면제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정당국에) 납부 기한을 미뤄달라고 할 때 납세담보가 없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올해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납부할 세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EITC) 제도도 소개했다. 김 청장은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사업 실적이 저조하면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장려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