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김병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 A씨(6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취업을 부탁하면서 1000만원씩을 건넨 지원자 부모 2명에게도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채용비리로 채용한 직원만 14명
그는 청탁을 받은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조건을 변경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했다. 기존 항목에 없던 전공 이수 여부나 관련 업무 경험을 요구하는 항목을 추가해 사실상 청탁받은 응시자만 서류심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직원만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 채용된 직원 중 7명은 퇴사했다고 한다.
취업 알선 브로커로 나선 전직 시장 특보도 실형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 있어 공정성은 추상적 규범이 아닌 능력 있고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준수돼야 할 가치"라며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90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아 공직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B씨에게도 "취업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수수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