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외교·안보와 경제 문제로 할 일 많은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소식 자체가 착잡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이상 청와대도 성역(聖域)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에겐 이미 상식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정 농단 사건으로 검찰과 특별검사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억이 생생하다. 2016년 10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연풍문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기는 했으나 결국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제대로 된 수색은 하지 못했다. 이듬해 2월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또 가로막히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서울대 교수)은 “판사가 들어가라고 한 것인데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법률을 어기고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범죄를 방조하고 은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색 협조는 평가받을만 하지만
법원 영장 발부에 유감은 부적절
국민은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청와대는 그 궁금증을 해명할 의무가 있다. 이 정부의 금융계에서 실력자로 불렸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하려는 모종의 압력 또는 특혜가 있었는지, 대통령의 친구가 나선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적 통제다.
청와대는 지난 정부가 하지 못했기에, 새로운 정부에게 바랐던 촛불의 요구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이루려면 청와대는 법에 따른 절차에 언제든 문을 활짝 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검찰이 강압수사를 했으니 감찰해야 한다며 수사를 방해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태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