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오른쪽)이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0억 용역계약서로 수사팀 문책…檢 “어디서 났나”
황 청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울산 지역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는데 이전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중요한 증거가 없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며 “허위보고를 문책해 토착비리 수사를 위해 수사팀을 교체한 것이다”고 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뉴스1]
검찰은 2017년 9월 황 청장에 의해 교체되기 전 수사팀이 해당 용역계약서를 확보하지 못 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고 한다. 수사팀 교체에 대한 황 청장의 설명과는 다른 부분이다. 수사팀이 “김 전 시장 측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자 수사팀이 모르는 30억원 용역계약서를 황 청장이 제시하면서 문책했다는 것이다.
같은 해 청와대 첩보엔 “경찰 수사 지지부진”
백원우(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스1]
새 수사팀장, 고발 건설업자 유착 혐의로 기소
A 경위가 김씨 고발 사건의 수사를 맡기 전‧후 꾸준히 김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미다. A 경위는 압수수색 기각 결정서, 수사 착수 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김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당시 울산경찰청의 참모가 건설 비리를 고발한 김모씨를 만나 ‘김 전 시장 측에서 아파트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는데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보고했다”며 “수사팀에 물어봤더니 처음엔 증거가 없다고 하다가 30억원 용역계약서 얘기를 듣고 추궁하니 고발인이 제출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