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에 불복한 퀄컴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보유한 공정위의 전원회의가 사실상의 1심을 맡기 때문에 ‘고등법원-대법원’ 구조로 예외적인 2심제를 운영한다. 2016년 12월 공정위는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퀄컴과 그 계열사 두 곳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조300억원, 퀄컴의 특허권 제공 방식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퀄컴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은 이미 공정위에 납부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과징금만 1조원을 넘을 뿐더러 면면이 ‘세기의 재판’ 형식을 갖췄다. 공정위 측 보조 참가인으로 화웨이와 인텔, LG전자, 대만 미디어텍이 참여했다. 동원된 법무법인(로펌)만 퀄컴은 세종ㆍ화우ㆍ율촌 3개 소속 변호사 22명, 공정위 측은 바른ㆍ광장ㆍ태평양ㆍ지평 등 27명 규모다. 태평양ㆍ세종ㆍ광장은 국내 ‘톱 5’ 로펌에 속한다.
퀄컴이 ‘FRAND 원칙’을 위배했는 지가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공정위는 “퀄컴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가장 많은 약 2만5000개 ‘표준필수특허(SEP)’을 보유한 업체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RANDㆍ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 업체인 인텔에는 아예 특허 제공을 하지 않아 FRAND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퀄컴은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 제조 업체의 매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어느 쪽이든 대법원 상고심 불가피 전망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