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이후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유일한 사례다. 반면 치매ㆍ조현병을 앓는데도 이를 숨긴 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매년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8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관리 허점 때문에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의료인 결격 사유 해당
병 숨기고 환자 진료, 청구 비용만 4년간 1000억
신고의무 규정 없는 허점 "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조현병 치료를 받은 의사도 2016년 53명, 2017년 47명, 지난해 49명, 올해 상반기 40명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이 57.5%(올해 상반기)로 절반을 넘겼다. 이러한 의사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는 최대 65만여건,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법적 한계가 크게 작용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신질환 발병 사실을 무조건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의사가 자신의 병을 숨길 경우엔 찾아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의료인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재근 의원은 "복지부와 관련 기관ㆍ협회들은 진료 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의료 안전을 보장하고 대다수의 성실한 의료인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