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 발표회에서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했다”며 “주 52시간 (확대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제조업”이라고 말했다.
내년 중소기업 확대 적용 관련
“연구소·방송사 등 지키기 쉽잖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작은기업현장공감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소규모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취지다. 공공 공유오피스 기반 공유사업장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게 대표적인 개선 사례다. 그동안 공유사업장 주소로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매년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던 관광호텔 등급평가 비용도 4·5성급 관광호텔 기준으로 등급평가 수수료를 27만원으로 낮췄다. 주류 전문 소매점은 편의점과 달리 치즈나 와인잔 등 주류 연관 상품 판매가 안 됐는데 유권해석을 새롭게 내려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도 80% 감면한다. 그동안 전통시장 국유지 사용료는 80% 감면해 줬으나 공유지는 감면이 미미해 시장상인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만은 “공유오피스가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점을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일괄처리하도록 했다”며 “전통시장에서 국유지 사용료는 80% 감면했지만, 공유지는 지자체별로 50% 등 많이 달랐던 것도 80%로 일괄 감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홈쇼핑에서 기업이 상품판매를 다 못해도 정액 수수료를 내야 해 부담이 상당했는데 이를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규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