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오는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한 뒤 남은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