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모펀드관련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을 통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의 새 훈령에 따르면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공소장 공개가 불가능하다.
국회 "법무부, 검찰 자료요구 거절할 명분 또 늘어"
법조계 "훈령, 상항따라 악용될까 우려"
법무부 새 훈령 유명무실 지적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 훈련을 발표한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규 전 서울변협 회장은 "훈령보다 상위에 놓인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훈령을 제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무부→국회→언론 통해 공소장 공개
특정 피고인의 공소장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물어 법무부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왔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과 그의 5촌 조카인 조범동(37)씨의 공소장도 이런 방식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버스 공공와이파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언론 흘리기 막겠다는 취지"
수사 전과 기소 뒤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 검찰의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새 훈령에 따르면 공소제기 뒤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은 검찰의 언론 공보가 차단되고 불기소 사건은 비공개 처리토록 해 기존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끊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의 공소장 요구 문제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의 검찰 깃발이 태극기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최정동 기자
법무부 초안엔 공소제기 사건도 비공개
하지만 대검에서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사건의 일부라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 훈령 최종안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수사경위, 수사 상황 등이 공개 범위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효력 논란뿐 아니라 법무부가 '훈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변경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상당하다.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한 출입기자가 기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 등 다양한 가치가 결부된 문제를 다룰 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입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금과 같은 훈령 개정은 정권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질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