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5일 인권보호수사규칙(인권규칙안)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기간은 29일까지 5일간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예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일간 입법예고…檢 "법 지켜 달라는 게 부당한가"
하지만 수정안의 재입법예고에도 졸속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프로스의 검사 게시판에 인권규칙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글이 올라오자 한 검사는 댓글을 달아 "같은 취지의 법령을 2번이나 입안하면서도 입법예고 기간은 법령상 기간인 40일에 한참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태로 (인권규칙안이) 공포되면 당장 효력 유무가 문제 될 여지가 있다"며 "도대체 법무부는 왜 법령상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나. 위 규정을 명시적으로 무시했을 때 법령의 효력 문제에 대해 대검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고 비판했다. 이 검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지켜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며 "중요한 법령인 만큼 사후 시비가 없게 적법한 절차와 깊은 숙고가 있길 희망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文 "10월 내 제정하라"…졸속 처리 논란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10월 내 제정을 목표로 한 법무부가 졸속으로 인권규칙안을 공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은 대통령의 지시 이외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인권과 검찰 수사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령인 인권규칙안은 장관 대행인 김오수 차관의 서명만 있으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