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중앙포토]
여성가족부는 25일부터 쉼터 퇴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ㆍ쉼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쉼터를 나선 뒤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제일 취약한 ‘주거지 마련’을 돕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 훈령이 바뀌면서 청소년 자립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쉼터 2년 이용, 퇴소 후 5년 안 넘긴 청소년 대상
쉼터 서류 지자체에 내면 국토부가 안내 등 진행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청소년은 쉼터에서 ‘입소기간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 서류는 여성가족부로 접수되고, 여가부가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하면 신청 절차는 끝이다. 국토부는 이를 검토한 뒤 신청자 거주 희망 지역을 고려해서 임대주택 상담ㆍ안내를 진행하고 계약 과정도 지원해준다.
정부는 내년에 쉼터 나온 청소년 대상 정책을 더 늘릴 예정이다. 주거 지원과 함께 직업 훈련 등 특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검정고시 준비나 자격증 취득에 들어가는 학원비ㆍ교재비 등 실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자립 준비하는 청소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주거 문제다. 이번에 시행하는 임대주택 지원 사업으로 쉼터 퇴소 청소년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홀로서기에 나설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