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52시간 계도기간 주고 처벌유예 가능성 언급

중앙일보

입력 2019.10.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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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주고 위반 시 처벌도 유예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가 계도기간과 처벌 유예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일정 부분 계도기간을 뒀는데, 50~299인 기업은 더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안 되는 교대제 기업 등은 단기간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입법 안되면 정부가 보완책 마련”

황 수석의 발언은 “주 52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보완책을 국회가 늦게 입법할 경우 정부 대책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황 수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일 탄력근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의결했고, 관련법도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입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거의 끝났고 11월 초까지는 관련 법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때쯤이면 연내 입법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월이면 늦다. 그 이전 어느 때쯤에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수석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 논의를 기다리되, 11월 초까지도 진도가 안 나가면 정부가 입법 외의 방법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는 것으로 요약된다.
 
황 수석은 최근의 고용 동향에 대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15~64세)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업률도 떨어져 전반적으로 고용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단시간 일자리를 대거 얻으면서 고용지표가 대폭 개선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노인 빈곤율이 45%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준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이뿐만 아니라 1월부터 9월까지를 보면 36시간에서 52시간까지 핵심적인 근로시간대에서 가장 큰 폭의 고용 증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