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율, 일용직 비율 계산법 바꿔 '예산 뻥튀기'"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 지원하는 금액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몫을 빼는 방식(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받는 전체 근로자 몫-일용직·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몫)으로 예산안을 짠다. 언제든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나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미만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나랏돈을 지원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올랐더라도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쉽게 말해 계산법상 지원에서 제외되는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미만율)이나 일용직 비율이 낮아지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늘어나는 구조다.
올해 예산안을 짤 때는 '30인 미만' 사업체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적용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의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 지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는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5.1%)이 적용됐다. 전체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영세 사업장이 많은 30인 미만 사업체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추 의원은 정부가 산술 구조를 악용해 실제 적용했어야 할 비율보다 낮은 최저임금 미만율과 일용직 비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추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의 81.2%(220만1713명)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며 "그런데도 30인 미만이 아닌 전체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을 적용하면 결국 '예산 뻥튀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용직 비율 계산할 때 바꾼 '월평균 최저임금'은 부정확"
그러나 고용부는 이보다 낮은 수치(최저임금 100~120% 구간 5.4%, 최저임금 100% 이하 구간 17.4%)를 적용했다. 기존까지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용직 비율을 계산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선 '월평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바꾼 것이다. 이 같은 계산법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자로 '둔갑'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가령 지난해 월평균 보수가 150만원인 사람은 정부 기준 대로면 최저임금(7530원×209시간) 미만자로 잡히지만, 이 근로자가 매주 44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의 시간당 최저임금(150만원÷191시간)은 7850원으로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이렇게 부정확한 비율을 기존 계산법과 다르게 적용하면서 총 965억원 규모의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는 것이다.
정부 "더 정확한 예산안 산출 위해 계산법 바꿨다" 해명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되도록 지원 영역이 계속해서 넓어졌다. 고용부는 지난해 2월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지원되지 않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기간 중 고용인원이 30명을 넘어서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지난해 9월에는 만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지원하도록 재차 변경했다.
추경호 "국회 승인 없이 예산 지원 범위 확대…감사 필요"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