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본관 건물. 윤석만 기자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학교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인·알선을 의뢰해 합격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까지 우선 근무하며 이후 근무평가를 토대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계약직 상시근로자로 시설관리·미화원
하루 4시간 근무, 시간당 1만300만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여전히 기준 미달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상시근로 노동자(2만384명) 대비 장애인 노동자(877명, 중증장애인은 1명을 2명으로 반영) 비율이 4.3%에 이르게 된다. 이로써 정부·지자체의 법정 의무고용률(3.4%)을 넘기게 된다. 지난달 말 기준 상시근로 노동자 중 장애인 고용률은 3.2%에 그쳤다.
하지만 서울교육청 소속 지방교육공무원 중 장애인 비율(1.76%, 7월 기준)은 법정 의무고용률(3.4%)을 밑돌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로, 2006년 법정 의무고용률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이에 도달한 교육청은 한 곳도 없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작년 기준 전체 정원 중 장애인은 1.4%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발표하면서 "교육공무원도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된 지 13년이 지났으나 고용률은 낮다"며 "장애인 교원 채용에 다각도로 노력하는 프랑스나 일본에 비해 아쉽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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