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측 "딸,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동영상 공개하며 반박

중앙일보

입력 2019.10.06 17:49

수정 2019.10.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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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변호인단이 학술대회 동영상에 등장한 딸 조모씨라며 기자들에게 제공한 동영상 캡처본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제공]

 
조국(54) 법무부 장관 딸 조민(28)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의 동영상에 조씨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측이 정면 반박했다.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다'고 못박은 입장문을 낸 것이다.

 
정 교수의 신변에 대해 말을 아끼던 변호인단이 기자단을 향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두번째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한 뒤 조씨와 변호인단이 연이어 직접 언론을 상대로 한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정경심 측 “딸 인권법센터 국제학술회의 동영상 등장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정 교수 변호인단은 6일 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내 "조씨는 학술대회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학술대회 동영상 속에서 조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이어서 정정보도나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나, 공개된 자료와 배치되는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한 언론은 지난 5일 “학술대회 동영상에 조 장관 딸만 없다”는 제목으로 검찰이 확보한 2009년 5월15일 열린 서울대 주최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 조씨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정경심 측 "우안 실명, 두개골 골절로 檢 조사 때도 구토"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된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포토라인이 붙어있다. 최승식 기자

 

변호인단이 기자단을 향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두번째다. 정 교수의 신변에 대해 말을 아끼던 변호인단은 첫번째 검찰 조사가 끝난 이후인 지난 4일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영국 유학 중이던 2004년 흉기를 든 강도로부터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 아직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로 인해 조사 시 검사님과 눈을 마주치기 힘들고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라고 했다.
 

앞서 정 교수는 개천절 공휴일이었던 지난 3일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8시간 만에 건강 문제로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읽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지자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밝히기 꺼려했지만 최근 검찰 조사 논란 이후 "정 교수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이를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조국 딸' 라디오서 첫 실명 인터뷰…"온 가족이 언론 사냥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식 홈페이지 [사진 서울시]

  
조 장관 딸 조민씨도 연일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지난 4일 친여권 성향의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 직접 출연해 "온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이 된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가 직접 실명을 공개하고 육성으로 방송에서 인터뷰한 것은 처음이다. 
 
어머니인 정 교수가 검찰에 처음 소환된 지난 3일엔 한국일보가 조씨와 처음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법조계 “약한 고리 공략하거나 감정에 호소”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측과 딸이 정작 쟁점이 되는 표창장 위조 여부 등 입시 부정의 핵심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씨와 변호인단은 가장 여론이 들끓은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 반박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조 장관 일가가 자신들을 둘러싼 사태의 주요 고비마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 가장 약한 고리를 해명하거나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정 교수 측이 건강 이슈를 부각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여론을 형성한다"며 "또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측면을 부각해 불구속 기소를 유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