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기소한 혐의 외에도 범죄사실이 남아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재판 시작 전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허위 공시로 주가조작 시도
회사자금 72억 유용 혐의도
조씨의 공소장에는 총 72억원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기재됐다고 한다. 검찰은 횡령액 72억원 중 10억원이 WFM에서 빠져나와 정 교수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A씨의 상급자 B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동생(52)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