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대정부질문에 ‘조국·윤석열 동반 사퇴설’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해임설에 대해선 “너무 나간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 다음날 곧바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온도차가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을지 이론적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윤 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 24일까지다.
검찰총장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길은 크게 3가지 정도다. ‘검찰총장’이라는 보직을 박탈하는 방법과 검사 징계절차를 통해 검사직에서 해임하는 방법, 그리고 탄핵절차를 통해 파면하는 방법이다.
①보직 해임
보직 해임이 절차상 비교적 쉬운 방법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는 공무원의 보직 임명과 해임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재량권 행사에도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검찰청법 등에는 검찰총장직 해임 사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지시한 개혁을 거부하면 해임 사유”(익명 원한 중진의원)라거나 “윤 총장이 (민정수석실에 전화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 나는 사퇴하겠다’고 했다는 데 들은 바 있느냐”(박홍근 의원) 등의 말로 윤 총장의 책임 태만 가능성이나 정치적 행위를 부각하려 드는 것도 '해임 사유 만들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임의 최대 걸림돌이 되는 건 검찰청법(12조 3항)에 못 박혀 있는 ‘2년’이라는 임기다.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대통령이 해임한 사례는 많지 않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유사한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에 해임한 사건이다.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라 KBS 사장은 임기가 3년(연임 가능)이다. 해임사유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도 검찰청법과 유사하다. 해임 처분에 불복한 정 사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2월 “해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취소 판결의 이유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임처분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일부 경영판단을 잘못한 책임이 있으나 수신료 수입 정체, 광고수입 감소, 지출비용 증가 등도 재정 악화의 주원인이 된 점에 비춰볼 때 해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②검사직 박탈
윤 총장의 검사직 자체를 박탈하려면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절차를 따라야 한다. 평검사에 대한 징계청구는 검찰총장이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구 이후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징계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정치활동 금지나 겸직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 태만▶품위 손상 등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직을 박탈하는 게 마땅할 정도의 비위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③탄핵
마지막 길은 탄핵이다.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는 판사와 마찬가지로 탄핵이 아니면 파면될 수 없다. 정치적 독립성 유지를 위해 신분이 특별히 법률로 보장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고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가 이뤄진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최종 결정이 되는 탄핵 절차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치권의 윤 총장 해임론에 대해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검찰총장 임기규정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의 반영으로 생긴 것”이라며 “여당은 압수수색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피의사실공표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를 검찰총장의 해임 사유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은 “검찰총장 해임사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은 그만큼 임기를 완벽하게 보장하라는 의미"라며 "수사 지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해임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