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5만105명) 대상으로 진행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4만3871명이 투표해 과반수가 넘는 2만4743명(56.40%)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노사는 5월 30일부터 상견례를 시작해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우리사주 15주) 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번 타결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면서 7년째 끌어오던 통상임금 논란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마무리됐다.
또한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노사는 또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해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