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으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동안 취업 제한(운영,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 이씨에 대한 정보는 3년 동안 공개 및 고지된다.
수원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 대상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라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A양이 사건 이후 진로를 다른 분야로 변경한 것 역시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이씨가 명예교수로 있던 대학은 성 추문 논란이 일어난 지난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교수직을 박탈했다. 또 이씨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는 전수교육조교로 매월 66만원의 전수교육지원금을 받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해 3월 이를 중단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전수교육조교 해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