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들은 수입 기준에 맞지 않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를 통관대행업체와 보세창고(수입 절차가 끝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 직원 등과 짜고 밀반입했다. 화물 전면에는 정상적으로 수입 통관된 샘플을 배치해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이 이 샘플을 수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통과했다. 이들 업체는 또 일반 한약재와 성분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섞어 정상적인 화물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관세청, 한약재 밀수 기획조사도 실시
밀수는 물론 탈세 행각도 이어졌다. 해외 거래처에서 받은 허위 계약서 등을 세관에 제출해 수입 물품 가격을 평균 20%에서 최대 55%가량 낮게 신고해 11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했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한약재 밀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한약재를 비롯한 불량 식·의약품 등의 시중 유통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