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여당 내 ‘미스터 브레이크’라고 소개했다. “자동차가 질주하려면 브레이크가 잘 작동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여당에선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좀처럼 브레이크를 거는 의원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민주당 내 쓴소리 ‘Mr 브레이크’
“한·일 경제갈등에 여당 기류 변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완화
CEO 연대처벌 규정도 손볼 것”
그렇다면 ‘우클릭’은 어떤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그는 재계 초미의 관심사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꼽았다. 최 의원은 “기업이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게 전면 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한 경우에만 검찰 기소 가능) 폐지”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선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별건 수사 우려는 별도 시행령을 마련해 막는 식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면 개정보다는 이미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수정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하는 내용도 손볼 예정이다. 그는 “CEO가 현실적으로 챙기기 어려운 사안까지 처벌한다는 점에서 과잉 규제란 지적이 많다”며 “형사처벌 조항을 과징금 부과로 완화하는 등 기업의 숨통을 다소 틔워주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해선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총수 일가 배불리기를 위한 수평적인 계열화는 규제하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직적 계열화는 허용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한 변화 기류도 감지된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개정에 대해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재계가 부담스러워 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부분은 둘 중 하나를 도입한 회사에는 나머지 하나 시행을 유예하는 식으로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계가 줄곧 규제 완화를 요구해 온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관련해선 사견을 전제로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되 법을 어기면 5~10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풀지 않고선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야가 하나씩 양보하는 ‘규제 빅 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도 정기국회 처리 ‘0순위’로 꼽았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