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국민들 질책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조국 동생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채권 내놓겠다"
조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가족들이 ‘위장이혼’ 등을 통해 웅동학원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다. 고려시티개발은 1996년 웅동학원 부지를 옮기는 공사를 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부도가 났다. 조씨는 공사 대금으로 받은 51억원어치의 채권 중 10억원을 전 부인에게 줬다. 나머지 채권 41억원은 카페휴고라는 이름의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80억원 채권 보유한 회사 대표는 이혼한 부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실 관계자가 김 의원을 대리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실명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법조계 "바지사장 세운 사실 인정한 것" 비판
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이혼한 부인을 대표로 세운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조씨의 빚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과 이를 피하기 위한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금이 아니라고 해도 조씨가 10억원치의 채권을 부인에게 준 것이 적법한 증여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페휴고(옛 코바씨앤디)가 웅동학원에 돈을 달라고 1차 소송을 한 2006년 당시에 이미 채권 일부가 조씨의 전 부인에게 넘어갔으며 두 사람은 2009년 4월에 이혼을 했다.
조씨가 약 80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기술보증기금 등에 부담하고 있는 빚을 갚는 데 쓰겠다고 했지만 전 부인이 소유한 채권 20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다. 만일 웅동중학교가 폐교되고 웅동학원이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20억원 이상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 후보자의 전 제수에게 들어갈 수 있다. 웅동학원의 보유자산은 128억원이다.
앞서 조 후보자의 전 제수는 ‘위장이혼’과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6300여자 분량의 글을 통해 해명했지만 증여세 탈루 의혹만 불거졌다. 그는 19일 “2014년 11월쯤 형님은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다. 형님 소유인 B아파트의 전세금을 (시어머니에게)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냈는데 시어머니께서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해 내가 A빌라를 사게 됐다”고 했다. 빌라는 2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증여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