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글로벌에코넷 등 회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SK, 애경, 옥시 등 가해 기업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특조위가 선정한 증인 가운데 기업인은 최태원 SK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락스만 나라시만 옥시래킷밴키저 영국 본사 CEO 내정자,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 등이 포함됐다. 관료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참고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민간인 전문가 등 18명을 채택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업무 수행을 위해 증인 등을 불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