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며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 장비나 인력 기준의 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의 수술실 등의 제한구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0병상 이상 병원 경찰 연계 비상벨·보안인력 의무 도입
서울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료진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폭력적인 언행을 계속하자 보안 직원들이 대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2317개(지난해 12월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한 명 이상의 보안인력도 의무로 둬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을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해 의료기관 명칭을 쓸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이나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없앤다. 또 의료법인 설립 시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내야 했는데 앞으론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재산확인 서류나 이력서, 취임 승낙서 등 다른 서류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