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바른미래당 권은희 간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유기준 신임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심사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4선)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국당 간사에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로 권은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백혜련 의원이 계속 간사를 맡기로 했다. 선거법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달 23일 이미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3선)이, 간사는 김종민(민주당)·장제원(한국당)·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맡는다.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심상정 전 위원장,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 손을 잡고 있다. [뉴스1]
사개특위에서는 6월부터 검경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표출됐다. 오신환 검경소위원장(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후임과 관련, 민주당·바른미래당에서는 후임 간사인 권은희 의원 선임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한국당은 “우리 당과 협의가 안 됐다”며 ‘안건조정’을 신청했다. 국회법(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90일 동안 법안 논의는 시작도 못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4월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미 한 차례 연장한 두 특위 활동시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더이상 소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시간을 허비해 두 특위를 공전시킬 수 없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특위 구성 방안과 기한 내 합의안 도출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 두 특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허송세월하며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회는 이달 말로 예정된 양대 특위 활동기한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하며 극한 대립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