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신청을 한 충북 청주시 한 사립유치원에 붙은 '긴급회의' 안내지. [연합뉴스]
보류·반려 기준 없어 조건만 맞으면 폐원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폐원이 인가된 사립유치원은 모두 52곳이다. 지난해 24곳, 2017년 16곳보다 배 이상 늘었다.
폐원 인가된 사립유치원 중에는 A유치원처럼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경기도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유치원 3곳이 포함됐다. 또 폐원된 유치원 52곳 중 48곳이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유치원이 폐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폐원 인가를 반려·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 등만 명시돼 있다. 그래서 각 교육청이 유치원 폐원 기준인 '학부모 동의 3분의 2 이상' '기존 원아들에 대한 배치 계획' '각종 지원금 정산' 등을 완료하면 폐원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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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사립유치원 폐원, 교육감 권한으로"
교육부도 이런 의견에 따라 유치원 폐원 기준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지역교육지원청에도 감사대상이거나 고발된 유치원들의 폐원 인가를 잠정 보유하도록 했지만, 관련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의도적인 유치원 폐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