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과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2014년 9월 광화문 단식농성장 인근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치킨과 피자를 먹는 '폭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고소인은 136명의 유가족, 수사는 형사1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폭식투쟁 참가자 신원 파악에 수사 초점
검찰 "고소기간 만료 여부 검토"
"유가족들이 직접 신상 파악한 참가자 있어"
다만 유가족들은 폭식 투쟁에 참여했다는 사람이 올린 유튜브 영상을 캡처해 고소장에 첨부했다. 해당 영상에는 폭식 투쟁에 나갔다고 증언하는 인물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혀있다. 익명으로 폭식 투쟁에 참석한 100여명 중 개인 신상이 공개된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언론보도에 나온 폭식 투쟁 사진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특정한 뒤 모욕죄 성립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배당받았기 때문에 진행된 건 없다”면서도 “성명불상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가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집회와 관련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거나 수사를 맡기고 지휘만 맡을 가능성도 있다.
모욕죄 고소 기간은 6개월…'공소권 없음' 가능성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일베 폭식투쟁 가해자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베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 옆에서 치킨과 피자 등을 먹는 행사를 진행한 건 2014년 9월 13일이다. 고소 기간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공소시효가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폭식 참가자 특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기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단식 농성장 앞에서의 폭식으로 인해 조롱당했고 단식농성의 취지와 진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수많은 국민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이번 고소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에 대한 혐오가 범죄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