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연합뉴스]
20일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청에서 받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일반 시민 7~8명이 목포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구역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시에서 ‘비공개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청이 비공개 통보 처분을 하며 밝힌 사유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손 의원은 “공개된 자료” 주장
검찰 “공무원들도 보안문서 진술”
대법 ‘시세 영향 땐 비밀정보’ 판례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과 박홍률 당시 목포시장 등은 사업계획과 구역 등이 모두 공개되는 정보였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일반시민들은 해당 정보를 얻지 못했다”며 “일반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였다면 왜 해당 구역의 땅을 일반시민들이 매입하지 않고 손 의원 지인과 관계자들만이 매입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손 의원이 보고받은 목포시 도시재생 문서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보안문서’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손 의원이 목포시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비공개 자료’라고 답변했다”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손 의원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목포시도 ‘보안문서’ 논란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한 지역 언론은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의 말을 인용해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주민과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인터뷰는 실무적 차원의 견해”라며 “보안자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라는 것이 목포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손 의원과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이날도 ‘보안문서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박 전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7년 5월 손 의원을 만나 전달한 문서는 용역보고회와 시민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요약한 문서”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지난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자료를) 보안문서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