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판매허가 취소 청문회를 앞두고 이웅열(63) 전 코오롱 회장이 출국 금지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오롱 측은 일단 기존 입장대로 '로우 키'를 고수하고 있다.
18일 허가 취소 청문회엔 실무진만 출석
식약처의 청문회를 하루 앞둔 17일에도 코오롱 내부는 평온한 모습이었다. 인보사 관련 악재가 나올 만큼 나온데다, 실제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그에 대한 법적인 효력다툼이 이어지면 실제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가 이뤄지기까지는 적어도 2년 반~3년은 걸릴 것이란 판단에서다. 코오롱 측은 18일 열리는 인보사 취소 청문회에도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는 모습이었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17일 “(청문회는) 어차피 판매허가 취소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 아닐까 한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등 업계에선 청문회에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생과) 대표 등은 나오지 않고, 실무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코오롱그룹 측은 청문회 이후 예정대로 판매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다시 걸고 그 결과를 다투겠다는 생각이다.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하 티슈진)은 물론 그 유통 등을 맡은 코오롱생과의 존립까지 흔들리게 된다. 인보사는 코오롱그룹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다. 코오롱이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판매허가 취소’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인보사는 판매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 판매 중단’이다.
사실 지분 관계로 보면 코오롱그룹은 인보사 사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다. 코오롱그룹 지주사인 ㈜코오롱은 코오롱생과(지분율 20.35%)의 대주주다. 2대 주주는 이웅열 전 회장(지분율 14.4%)이다. 지난해 경영 은퇴를 선언한 이 전 회장이지만 지주회사인 ㈜코오롱의 지분 49.74%를 소유하고 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때와는 전혀 다른 처리방식
하지만 인보사와 관련, 그룹 차원의 입장 표명은 전혀 없다. 코오롱그룹과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이 나서 인보사 관련 책임을 인정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고, 티슈진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코오롱그룹으로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다.
코오롱그룹, 앞으로도 모르쇠 전략 유지할 듯
하지만 그룹 내부에선 “누구든 결국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코오롱그룹과 이 전 회장의 무대응 행보가 계속 이어지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인보사 사태가 임직원 560여명에 불과한 코오롱생과 단독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인보사를 개발한 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법적 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은 코오롱생과를 상대로 인보사 의료비 환수 소송을 지난 5일 제기한 바 있다.
이수기ㆍ강기헌 기자 retali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