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 연구용역에 따라 만든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종량세 전환 방식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전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ㆍ막걸리 외 주종은 일정 기간(예: 5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때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L당 840.62원을 적용할 경우 국산 맥주의 경우 납부세액이 1.8%, 세 부담이 1.64% 정도 감소한다. 반면 수입 맥주는 고가 맥주의 세 부담은 감소하고 저가 맥주는 늘어난다. 보고서는 일부 저가 맥주의 가격 상승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브랜드, 대형마트·편의점 간 경쟁에 따라 현재의 ‘4캔에 만원’ 기조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맥주와 함께 종량세 우선 전환 대상으로 꼽히는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보고서는 현행 주세 납부세액 수준인 L당 40.44원으로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전 주종을 종량세로 바꾸되 맥주ㆍ막걸리를 우선 전환하고 나머지 와인ㆍ청주 등 발효주, 위스키나 희석식 소주 등 증류주는 5년여 동안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전 주종을 종량세 체계로 전환할 경우 고도주ㆍ고세율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종량세 체계로 전환할 경우 물가상승을 고려한 세율조정(물가연동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연구원에 의뢰한 이번 용역 연구 결과와 주류업계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주세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