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준사법 연방 기관으로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폭넓고 독자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30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제소장 제출 후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LG화학 "폴크스바겐 배터리 기술 가져 갔다"
SK이노 "폴크스바겐 개발팀에 LG 출신 없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제출한 A4 용지로 65페이지 분량 소장에서 "LG화학이 개발하던 폴크스바겐 배터리 플랫폼 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조직적으로 LG화학의 지적 재산을 절도했다”며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연관된 부품과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모듈, 배터리셀, 배터리팩과 관련된 부품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ITC는 조사 개시 통지 이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판정을 내리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대략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ITC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 판결은 ITC 판정 이후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연방법원 판결에 한쪽이라도 불복할 경우 연방항소법원으로 양측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