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OO’이라는 오피스텔 분양 및 위탁관리업체를 차린 뒤 임대인들과 월세 임대업무를 위임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오피스텔 1세대당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받는 조건이었다.
임차인 전세보증금 받아 프랜차이즈 투자
사업실패 자금 바닥나자 전·월세 돌려막기
고소당하자 “갚겠다”며 해명한 뒤 잠적해
경찰, 2명 구속하고 업체 직원 추가수사 중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이씨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음식점 운영 미숙 등이 겹쳐 사업에 실패하면서 40억~50억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월세를 납부할 시기가 돌아오자 이씨는 임차인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임대인들에게 월세로 보냈다. 이른바 ‘돌려막기’다. 하지만 임대 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 수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자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지난 4월 천안의 한 호텔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자산을 매각해 6월 말까지 갚겠다”고 해명했다. 임차인들에게 사기가 아니라는 점도 호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4일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1300~1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1000여명, 오피스텔 위탁관리를 맡긴 임대인 300~400여명 정도다. 피해자는 천안이 7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씨가 운영했던 업체는 미등록 업체로 확인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박봉을 모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회사원들로 확인됐다. 일부는 돈을 모으기 위해 1~2년 정도 지방에서 근무하다 피해를 보기도 했다. 임대인 가운데는 노후를 위해 퇴직금이나 연금을 모아 오피스텔 여러 세대를 마련한 뒤 위탁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봤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