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 재선(2017년 작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또 선거방송 등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달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직접 증인 신문하며 결백 주장했던 이재명
지난 1월 10일 첫 재판부터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재판은 55명의 증인이 소환됐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이 지사가 모두 부인하면서 내내 격론이 이어졌다. 이 지사는 변호사 출신답게 증인 신문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에서 최선을 다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