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월 중순 관련 의혹 수사를 시작했고 이 대표의 소변에서 마약이 검출된 것은 2월 26일이다. 소변에서 마약이 검출되려면 일반적으로 3~5일 전에는 투약을 해야 한다. 경찰 수사 이후에도 마약을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원 정밀검사 결과 그렇게 나온 건 사실"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입력 2019.05.09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