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다방 업주 A씨(54·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방 손님으로 친하게 지낸 B씨(76)에게 55차례에 걸쳐 모두 8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빌려주면 도박장에 투자해 매월 5%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55차례 돈을 빌렸다.
A씨는 B씨가 수억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떼인 8억원은 평생 문방구를 하며 노후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었다.
경찰은 A씨가 가로챈 돈 대부분 개인 생활비나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