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소속 검사들과 의사 출신인 외부 위원들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며 디스크 증세 등을 살펴봤다. 서울구치소에서 제출받은 박 전 대통령의 통원치료 등 의료기록도 확인했다. 검찰은 현장조사 뒤 주중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오늘 현장조사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판가한다.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계류중인 국정농단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며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의사 출신 외부위원과 함께 면담
이르면 주중 석방 여부 결정
심의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공판을 담당하는 박찬호 2차장이, 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종 승인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하게된다. 윤 지검장은 심의위 결정을 사실상 추인하는 것이어서 심의위 위원들의 결정이 중요하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형집행정지 심의위 위원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67세인 점, 과거 허리디스크만으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석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기타 중대한 사유의 경우 1983년 중국 민항기 납치사건으로 대법원에서 6년형을 선고받은 중국인들이 3개월만에 석방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국론 분열 방지’ 등은 이 사유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