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해직 언론인 출신인 이부영 전 의원은 1970년대 국보법 위반 혐의로 900일이 넘는 옥살이를 했다. [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시절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 받아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문혜정)는 이 전 의원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옥살이한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의 유족에게도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아일보 해직 이후 1970년대 유신정권 맞서다 체포
1970년대 체포되던 당시의 이부영 전 의원의 모습. [중앙포토]
44년 동안 변한 물가 고려, 3억 6000여만원 배상
이후 이 전 의원 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체포, 구속 과정에서 영장 없이 강제 연행 됐고 고문과 가혹 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국가 측은 이 이사장 등이 과거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아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반박했다.
법원은 이 전 의원 등이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게 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는데,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이 전 의원 등과 가족들에게 위헌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배상 금액은 “이 전 의원 등과 가족들은 주변으로부터 불순세력 가족으로 매도당해 오랜 기간 적지 않은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다”며 “변론종결일까지 44년의 세월이 흘러 국내 물가 등이 변한 사정을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의원 등이 받은 형사보상금은 배상 금액에서 제외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