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성 비서관들과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 왼쪽이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중앙포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11일 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청와대 실무 책임자급인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특정 인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 11일 신미숙 靑 비서관 소환 조사
신미숙 "낙하산은 오랜 관행"…혐의 부인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신 비서관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오랜 관행이자 시스템의 문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영장전담 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를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해 대답했다고 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앉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이번 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관인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4차 소환 조사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이다.
이후연‧김기정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