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성 비서관들과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 맨 왼쪽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중앙포토]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변호인을 선임한 신 비서관에게 이번주 중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 비서관 측에서 "변호인과 본인의 일정 등으로 다음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靑수사 2주째 순연
신 비서관 측 "일정 문제로 이번주 출석 어려워"
檢, "신 비서관 소환 뒤 靑윗선 조사여부 결정"
김태우 전 수사관 '민간인 사찰' 관련 검찰 출석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신 비서관을 이르면 지난달 24~25일경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한주 뒤 주말인 3월 30일 전후로 신 비서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당시 신 비서관이 변호인를 선임하지 못해 소환 일정이 순연됐다.
지난 2일 신 비서관의 변호인이 선임됐고 검찰은 다시 이번주 주말인 6일 전후로 검찰에 나와 달라고 요구했지만 신 비서관 측에선 당장 출석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미숙 "이번주도 어렵다" 검찰 "더 이상은 안된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김 변호사는 "3~4년 전만 해도 검찰이 피의자에게 소환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정 조율 과정에서 압박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현재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사정에 따라 한주 정도 미뤄주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적인 피의자는 자신의 처분권을 가진 검찰의 소환 통보 일정을 신 비서관처럼 2주 가까이 미루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검찰 측에선 신 비서관의 조사가 미뤄질수록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입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신 비서관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더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3차 소환 조사를 받았던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도 곧 이뤄질 예정이다.
靑민간인 사찰의혹 이인걸·김태우 주장 엇갈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태우 전 수사관을 4일 오후 1시에 소환해 추가 고발인 보충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을 3차례 이상 소환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반장의 진술과 김 전 수사관의 진술이 엇갈려 검찰은 이날 김 전 수사관에게 사실 관계를 한번 더 확인할 예정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