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건 오류가 아닌 ‘꼼수’로 볼 수 있다. 사업자들은 탈세(脫稅) 유혹 때문에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면 일반음식점에서 부담하지 않는 개별소비세(매출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개소세는 사치성 소비에 부과한 옛 특별소비세다. 여기에 개소세액의 3%를 교육세로 낸다.
아리송한 일반음식점ㆍ유흥주점 과세
문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유사 클럽’과 유흥주점으로 신고한 클럽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무대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두 곳 모두 남녀가 섞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일반 클럽에서도 무대가 아닌 테이블, 이동 통로에서 춤을 추는 경우가 많다. 술을 마시다 흥에 겨워 가볍게 춤을 추는 경우도 무 자르듯 경계를 가르기 어렵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식사’를 주목적으로 반주를 곁들이는 것과 술과 유흥이 주목적인 업태는 확연하게 구분된다”며 “실질과 형식이 다른 업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세제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엔 일반음식점ㆍ유흥주점으로 단순 분류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까지 등장하면서 세법 적용이 더 어려워졌다. ‘밤과 음악 사이’ 같은 감성 주점(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일반음식점)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접대원을 두지 않고, 별도 춤추는 무대를 설치하지 않은 감성 주점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개소세 과세 대상인 고가 유흥주점(룸살롱ㆍ나이트클럽)과 달리 청년층ㆍ중장년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탈세 유혹을 줄이려면 업태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해서 바뀐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법은 경제 현상을 선점하는 게 아니라 반 발짝 뒤따라가는 제도인데 한두 발짝 뒤처졌다”며 “세법을 보완해 바뀐 현실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