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사) 재선임 안건을 두고 치열한 찬ㆍ반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에서 기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찬반 어느쪽으로도 결론나지 못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9명 위원 중 5명이 찬성해야 의결되는데 찬ㆍ반 어느쪽도 과반수 의견을 얻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조 회장의 연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대한항공의 정관상 조 회장이 연임하려면 주총 참석주주의 3분의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대한항공의 최대주주는 조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진칼(29.96%), 2대 주주가 국민연금(11.56%)이다. 우리사주조합(2.14%), 사주 관련 지분(3.8%) 등을 헤아리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표는 어렵지 않게 확보된다.
하지만 주총 참석주주의 3분의2 이상의 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절반 이상의 지분을 소액주주(56.34%)몫인데다 참여연대 등이 소액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 운동을 펴고 있다. 또 국민연금이 주총 전 사전공시하는 의결권 행사 방향에 따라 소액주주 표심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26일 수탁자위원회 회의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한편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조 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야한다고 권고했다. KCGS는 “사익편취를 위해 대한항공 등 계열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기소내용을 고려하면 조양호 후보가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사내이사로서 충실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