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솔프 경비함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동중국해에서 일어나는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돕기 위해 버솔프함이 배치됐다”며 “이는 북한의 제재 회피에 맞서는 국제적 노력에 미국이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금지한 원유, 석탄 등의 환적”에 대한 단속을 버솔프함의 임무로 적시했다.
버솔프함, 일본 사세보항 파견
동중국해서 북한 불법환적 단속
버솔프함의 투입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북한 제재 고삐를 더 죄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는 지난 12일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며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대북 제재 위반 함정을 단속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동중국해에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고 있다.
2006년 11월 취역한 버솔프함은 4500t급으로 최대 속력은 시속 52㎞(28노트) 이상, 항속 거리는 2만2000㎞(1만2000해리)다. 57㎜ 기관포 1문, 20㎜ 근접방어무기 체계 1문, 50구경 기관총 4정, 7.62㎜ 기관총 4문을 갖췄다. 헬기 2대 또는 드론 4대를 실을 수 있다. 해군 전투함보다 무장 수준은 낮지만 해적 퇴치 및 마약 범죄선과의 교전 경험은 많다. 미 해안경비대는 국토안전부 소속으로 주 임무는 해양에서의 밀입국자 수색과 체포, 범죄자 추적, 마약·밀수단속 등이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와 함께 다섯째 군사 조직(사령관은 대장)으로 인정받고, 전시엔 미 해군의 지휘를 받는다.
김진형 예비역 해군 소장은 “미국이 해군 전투함 보다 해안경비대 경비함을 동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버솔프함은 불법 환적 단속 임무를 맡는 동안 7함대의 전술통제를 받는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