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재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식을 생각 중”이라며 “효과적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 조사 2개월 연장 발표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를 위해 추가 혐의를 찾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혐의가 나와 검찰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공소시효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현재 상황에서 김 전 차관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이 유일하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장자연 사건에서도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것은 강간치상(15년)인데, 장씨가 사망한 만큼 상해를 입힌 증거를 확보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김민상·김정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