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히 8일에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요구했던 구체적 내용까지 공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검찰은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의 형식은 물론 시기까지 제시했다”며 “내용은 이른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였고, 수사권 조정을 수용할 시기는 자신이 요구한 방식의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돼 정착된 이후였다”고 말했다.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을 사실상 해체하고 각 지자체가 경찰을 따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완전한 연방제가 이뤄지지 않는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없다”며 “특히 도입 과정에서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도, 이 제도가 완전히 도입된 이후에야 기득권을 내놓겠다는 주장은 수사권 조정을 거부한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요구했던 방식의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해당 제도를 설계하는 법적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참여한 모든 부처가 검찰의 주장에 반대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다가 실패한 수사권 조정 과정도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문 대통령도 직접 주재했던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완료한 뒤에 수사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검찰의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또 100% 완전한 자치경찰을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전 출판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경찰분권화는 지방분권에 따라가야 한다”며 “범죄수사와 민생을 구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1단계로 하고, 2단계로 수사권까지 다 갖는 지방경찰로 완전히 분권화하되 미국 FBI처럼 연방경찰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과제’라는 전제를 달았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