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안마 서비스' 도민 제안 선정 논란
채택된 제안 14건 중 4건이 공무원이 낸 데다 그 중엔 '도청 직원을 위한 안마 서비스 실시' 등 도민의 삶과 상관없는 제안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들 공무원에겐 상금도 지급됐다.
경기도가 "'경기도 제안제도 운용 조례'에 따라 도민과 공무원 아이디어를 심의해 해당 사안을 채택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경기도협의회는 "제안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도청 직원을 위한 안마 서비스 실시'가 도민의 삶의 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잘못된 제안 선정"이라고 못 박았다. 이들은 "공무원은 제안제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선 단체장 발의(공무원 발의)가 전체 법안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정책 제안은 다른 방법을 통해 수렴하고 포상은 인사고과 등을 통해 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도민 제안제도에 참여해 선정되고 상금까지 타가는 것을 도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경기도의 도민 제안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도민 직접참여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 모든 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 복지제도에 도민제안 상금?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도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함께 심의하고 있다"며 "'안마 서비스' 사업은 2013년 12월 말 처음 제안됐을 당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2016년 민간 제안으로 시행되면서 해당 공무원이 지난해 말 포상을 요구해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건의 제안이 접수되면 열리는 제안심사위원회에 5년 전 제기된 제안을 올려 채택한 셈이다.
경기도는 채택 이유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17조(채택 제안으로 간주)에 '불채택 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이 5년 이내에 인용돼 실시·활용된 것은 제안이 통과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내세웠다. 하지만 해당 조례 27조(관리기간)는 '채택 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고 불채택 제안은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마 서비스' 사업 최초 제안이 불채택된 것이 2014년 초다. 이 내용만 보면 경기도가 보존·관리 기간이 끝난 불채택 제안에 뒤늦게 상금을 지급한 것이 된다.
상금 지급 규정도 정확하지 않다. 이 조례 20조(인사상 특전)는 '공무원 제안이 채택돼 실시된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기준표엔 노력상은 '경력직 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안자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 반영 등'을 하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아이디어가 채택된 공무원들은 상금은 물론 성과 평가에서도 실적 가점도 받는다.
경기도 "조례 개정 추진하겠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