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일 올해 첫 전국 세관장 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관세 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 관세 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발표
관세청이 구축하게 될 수출 물류센터는 영세 수출업체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공동 배송망이다. 현재는 개별 업체들이 높은 물류비용을 지불하고 주문받은 물품을 따로 배송한다. 그러나 대규모 물류센터가 구축되면, 같은 지역으로 수출되는 물품만 따로 모아 컨테이너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물류비 절감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또 해외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국내 상품을 주문하면, 자동으로 수출신고서가 작성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번거로운 서류 업무를 줄이면, 인력이 부족한 영세 수출업체들이 수출을 확대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도 보세공장(수입 원자재를 가공해 제품을 수출하는 공장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지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세공장 운영업체는 수입 원자재에 붙는 관세를 면제받다 보니, 다른 공장보다 탈세 여부 감독이 엄격했다. 모든 통관 물품에 대해 반출·입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다 보니, 신고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용돼 온 것이다. 지난해 보세공장 수출액은 대기업의 경우 1603억 달러(180조9600억원)에 달했지만, 중소기업은 24억 달러(2조7100억원)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보세공장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반출·입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정보 부족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지 못하는 수출기업을 위해 전담 직원의 일대일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된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수출업체에는 관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하고, 관세 조사를 유예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