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권태오ㆍ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진상규명 조사위원의 자격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 7조에 규정돼 있다.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역사고증ㆍ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ㆍ행정ㆍ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ㆍ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 종사자 등으로 각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ㆍ종사해야 한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나머지 후보인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과거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영화 <화려한 휴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민을 잔혹하게 죽이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5ㆍ18진상규명법은 국회가 위원 9명(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5ㆍ18 진상규명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국회의장, 민주당, 바른미래당은 모두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했다. 한국당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후보로 검토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닥치자 추천을 미뤘다. 이후 위원회 출범이 늦어진다는 비판을 받자 지난달 14일 3명을 추천했다.
청와대의 이날 결정에 대해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재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금까지 이런 사유로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청와대가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추천 위원의 자격이 논란이 되자 “권태오 전 육군 중장은 6ㆍ25 전쟁 등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강연ㆍ강의 활동을 해왔으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취재 활동을 통해 해당 조건에 근접한 기준을 맞췄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5·18 진상조사의 역사적 심각성을 깊이 헤아린 조치”라며 “한국당은 진상조사의 시급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법의 취지에 합당한 위원을 재추천하고 문제점이 제기된 차 변호사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