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충남도청 직원들 "1심과 너무 달라 놀랐다"
지역 주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순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온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유죄'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왼쪽 사진)가 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 [중앙포토]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