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는 주주로부터 투자를 더 받아(유상) 주식 수를 늘리는 걸(증자) 뜻한다. 전체 기업 가치엔 큰 변화가 없지만 주식 수는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 기업이 ‘돈 가뭄’을 겪을 때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사례가 많아, ‘유상증자=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A씨는 유상증자를 한다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 A씨가 이렇게 가져간 부당 이익은 54억1700만원에 이른다.
#. B씨와 C씨는 코스닥 상장사 한 곳을 무자본 인수한다. 무자본 인수란 명칭 그대로 기업이 진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돈을 내지 않고 인수하는 걸 의미한다. 두 사람은 이 회사를 사들인 후 바로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외 유명업체와 사업을 추진한다’는 자료를 냈고,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며 유상증자도 진행했다. 결국 이 회사는 자금 집행, 회계 처리 불투명을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모은 돈은 B씨와 C씨가 다른 기업 인수 자금으로 써버린 후였다.
증권선물위원회 주식 불공정 거래 주요 제재 사례
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 미공개 정보 이용 32건, 시세 조정 12건, 사기적 부정 거래 15건, 보고 의무 위반 45건 등 총 104건을 심의해 조치했다. 위 사례에 나온 A씨와 B씨, C씨는 지난해 10월 증선위 의결을 통해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 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 주주와 법무법인ㆍ회계법인ㆍ증권사 등 관련 임원과 전문가가 연루된 불공정 거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처리했다”며 “기업 사냥꾼, 자금 공급책, 계좌 공급책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M&A)한 후 주가를 조작하는 사례는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으로 최우선으로 적발ㆍ제재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도 주식 불공정 행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ㆍ조치하고 수사 당국과의 공조도 더 탄탄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