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북 익산경찰서는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김제의 한 모텔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아내를 데리고 경찰서를 찾아와 "부인이 마약을 한다"며 "처벌해달라"고 신고했다.
이에 그의 아내는 "마약 한 사실이 없다"며 "남편이 밖에 나갔다 오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이상할 때가 많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소변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A씨의 소변에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남편을 긴급체포했다.
A씨의 차 안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가 여러 개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동종 전과가 있다"며 "차에서 발견된 주사기 숫자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